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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수집가_환이입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의 제출기한을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한다고들 많이 알고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말입니다. 하지만 12월말 법인이 아닌 법인도 있으니 정확하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라고 표현하는게 맞습니다. 아마 요즘은 12월말 법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챙기서야 가산세를 내는일이 없겠죠?

제출하였더라도 기부금영수증 발즙하는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를 결정세액에 더해야하며

허위로 발급하게되면 발급자가 법인이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사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방법 및 제출/신고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매우 발달하여 직접 은행이나 세무서에 방문 하는일이 생각보다 드물죠?

전화도 더 발달하고, 인터넷으로도 누구나 쉽게! 빠르게!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자! 그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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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검색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셨다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을텐데요.

'신고/납부'를 클릭해줍니다.






신고/납부 접속화면입니다.

한눈에봐도 굉장히 많은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일반신고 란에서 '기부금영수금발급명세서'를 클릭해줍니다.





공인인증서 or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들어갈 수 있으며, 

사업자의 기본사항이 나오는데 '확인' 버튼을 눌러 기본사항, 세부사항을 확인해줍니다.


확인이 끝났다면, 아래 기부금영수증발급 현황이 나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방법은 위 사진에 보이는 양식에 맞춰서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입력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제출 완료!




참 쉽죠잉~?



위와 같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는것!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할 유용한 팁이겠죠?







참고로 제 블로그에는 광고가 게시되어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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